회사 동료와 언쟁한 후 뇌출혈로 사망한 직장인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직장 동료와 언쟁한 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A씨는 2024년 3월 15일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동료에게 화를 냈고, 동료는 A씨에게 불만을 표출하며 언쟁을 시작했다. 이들은 휴게실로 이동해 10분가량 언쟁을 이어 나갔다.
갑자기 피곤하다며 누운 A씨는 약 25분 뒤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4월 1일 숨졌다.
유족은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성 스트레스 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A씨 유족은 이에 불복해 작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동료 근로자와의 심한 언쟁이 A씨 뇌출혈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