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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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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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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6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일부터 30일까지 실업급여 등을 비롯한 고용보험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실업급여의 경우 부정수급을 스스로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한다. 또한 부정수급 이력, 공모 여부, 부정수급액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를 두고 부정수급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제공한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고 등에서 가능하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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