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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투표용지 노출 '무효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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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면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들고나와 용지 일부가 외부에 노출돼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오후 12시20분쯤 청와대 인근 삼청동 주민센터에 도착했다. 투표장에 들어선 이 대통령은 본인 확인을 하고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 안으로 들어갔다. 수십 초 후 이 대통령은 기표소 밖으로 투표용지를 들고나와 투표 관리관에게 “(기표 도장에) 동그라미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혀도 괜찮냐”며 손가락으로 투표용지를 가리켰다. 관리관은 이 대통령에게 “투표지를 보여주시면 안 된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이게 이렇게밖에 안 찍혀도 괜찮냐. 무효가 되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관리관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자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


    이 대통령이 투표지를 노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은 공세를 폈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했다”며 관권 선거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대통령이 어느 후보에게 기표했는지 관리관이 보지 못했고, 의도를 가지고 취재 카메라에 공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유효표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한재영/이슬기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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