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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설치' 명시에도 지지대 없이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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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설치' 명시에도 지지대 없이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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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둘러싸고 철거 구조물에 대한 안전 보강 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작성한 공사시방서에 ‘버팀대·지주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명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별도 지지대 설치 없이 공사를 진행한 과정이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7일 서울시의 ‘서소문 고가 개축(성능 개선) 실시설계 용역 공사시방서’에 따르면 시공 관련 안전 대책 항목에는 “철거 구조물의 변형·침하 또는 붕괴를 방지하고 인접 시설물 손상을 막기 위해 필요시 버팀대 또는 지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사시방서는 공사 방법과 안전 기준 등을 담은 계약 문서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시방서에 적시된 내용은 시공사의 의무 사항으로 간주된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설계 단계에서 구조 검토를 거쳤고, 해당 계획서에 따라 작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강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의 발주·관리 책임과 시공사의 안전 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백승언 광역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한 5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서울서부지검도 소재환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11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했다.

    우연수/진영기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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