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이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대표에게는 미성년자이던 김새론과 김수현의 교제 사실, 김새론 사망의 직접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독촉이라는 내용이 허위임에도 유튜브 방송 등으로 유통한 혐의가 적용됐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위·변조한 뒤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제작·유포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