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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3년도 모자랐나…전청조, 옥살이 10개월 늘어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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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3년도 모자랐나…전청조, 옥살이 10개월 늘어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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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교도소에 수감된 전청조 씨(30)가 과거 저질렀던 범행이 추가로 드러났다. 전씨는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2020년 12월 19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21년 6월 28일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범행 시기 중간의 별건 범죄로 인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재판부는 1개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형을 각각 선고해야 한다.


    전씨는 2020년 1월 자신에게 투자한 지인 B씨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자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4차례에 걸쳐 39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22년 7월부터 한 달간 B씨에게 "내가 하는 해외투자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며 20차례에 걸쳐 769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두 번째 범행 전 전씨는 사기죄로 징역 2년 3개월(2020년 12월 19일)을 확정받은 것을 시작으로 징역 6개월(2021년 3월 1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2021년 6월 28일)을 확정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가석방을 받고 풀려났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일부 범행은 가석방 및 누범 기간 중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 중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2022년 4월∼2023년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5억원을 가로챘다. 더불어 약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특경법상 사기·아동복지법 위반)로 2024년 징역 13년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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