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유용은 명백한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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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사진)이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임 청장은 25일 X(옛 트위터)에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국세청은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 운행, 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검증 중이며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자산가는 수억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했다”며 “슈퍼카를 개인 돈으로 굴려야지 회삿돈으로 사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20년 법인 명의 슈퍼카 탈루 행태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후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고가 법인차량 등록 대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자 법인 명의 고가 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임 청장은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등록 차량은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줄었다가 지난해 3만9429대로 늘었다.

    임 청장은 “분석 결과 법인 자금으로 대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수십 대의 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과거 행태가 완전히 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쓰면서 비용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탈세 행위”라며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마저 사적 이용으로 보고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고급 외제 차를 사서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개인적으로 끌고 다니는 사례가 없느냐”고 물었고, 임 청장은 “(번호판) 색깔이 다른 슈퍼카가 오히려 ‘플렉스(과시 소비)’로 유행하고 있다”며 조사를 예고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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