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시간에 토익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시험을 준비하고, 팀장에 언성을 높인 경찰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경찰관 A씨가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업무 태만과 하극상을 저지른 이유로 지난 2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근무시간에 로스쿨 입학 시험(LEET)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또한 폭행 사건 보고서 수정을 지시한 팀장을 향해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으로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팀장님은 그냥 결재나 하세요, 결재” 등의 발언을 하며 약 45분간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업무 태만은 지구대 전입 초기 발생한 일시적 과오에 불과했고, 팀장에겐 정당한 업무처리를 요구한 것이라 하극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팀장에게 비아냥대거나 대들면서 ‘결재나 해라’는 취지로 언성을 높였다는 소속 경찰관들의 진술이 있었다”며 하극상을 인정했다. 팀장이 평소 A씨에 이유 없는 비난을 일삼았다고 보기 부족한 점을 들어 A씨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A씨의 업무 태만도 인정됐다. 2024년 8월부터 10월은 단기간이라고 볼 수 없으며 토익이나 법학적성시험 등 공부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A씨는 의자에 누워 자거나 사적인 메신저 대화도 한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팀장이 평소 부적절한 언행을 해왔으므로 징계를 감경해달라고 주장한 A씨를 향해 재판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