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규리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피의자 A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로는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경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소재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재물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김규리를 포함한 현장의 여성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사건 발생 당시 집 내부에 고립되어 있던 김규리와 동석한 여성은 피의자의 감시가 느슨해진 기회를 포착해 건물 외부로 대피한 뒤 인근 통행인에게 구조를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리는 뼈가 부러지고 몸에 멍이 드는 등의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도주 이후 수사기관을 찾아 자수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