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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선전 혐의' 이은우 前 KTV원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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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선전 혐의' 이은우 前 KTV원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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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은 21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내란선동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3일 직후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계엄과 포고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정황을 확인하고 재기수사에 착수해 지난 18일 내란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특검 출범 이후 82일 만의 첫 신병 확보 시도였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팀이 성과 압박에 쫓겨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은 법으로 정해진 최대 150일의 수사 기간 중 반환점을 넘겨 오는 24일 1차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속하거나 기소한 피의자는 한 명도 없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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