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노바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초기업노조) 조합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초기업노조의 절차 위반 행위 시정명령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현재 1000명가량의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지 서명에 참여한 상태"라고 밝혔다.
노바는 초기업노조가 교섭을 중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디바이스경험(DX)부문 조합원들을 대리하고 있다.
초기업노조 소속 일부 조합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교섭과 파업 과정에서 노조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시정명령·행정지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인들은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파업에 협조하지 않는 이들을 전환 배치나 해고가 진행될 때 우선 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부문별 성과급 분배 비율을 둘러싼 조합원 요구에 관해선 노조가 설문조사로 확정된 안건이라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설문엔 해당 문항이 없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노조 운영 방식 또한 도마에 올랐다. 진정인들은 파업·규약 개정을 결의한 총회가 7일 전 공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3일 전에야 공고됐다고 꼬집었다. 조합비 결정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규약을 신설해 쟁의 기간 조합비를 5배로 올린 점도 노동조합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노바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절차를 잠시 중단하는 것"이라며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다시 묻고 법과 규약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정당한 교섭요구안을 새로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