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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업해도 생산 차질 안돼"…반도체 특수성에 엄격한 법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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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업해도 생산 차질 안돼"…반도체 특수성에 엄격한 법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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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삼성전자가 낸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한 것은 이번 총파업의 위법성과 경제적 악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연속 순환 공정’이란 특수성을 가진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수석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가처분 결정문에서 “반도체 제조 공정은 24시간 연속 운전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라며 “일시적인 가동 중단조차 수율 저하, 웨이퍼 손실 등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생산 차질은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웨이퍼 배출 관리 등 시설 손상이나 제품·원료의 변질을 막는 작업(보안작업)이 파업 때도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신규 웨이퍼 투입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조업 계속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업이 일어날 경우 적극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작업이 필요 없다는 노조 주장에는 “‘파업할 테니 일을 덜 시켜라’라는 취지로 사업수행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상적 운영’에 대해서도 엄격히 판단했다.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이 ‘필요 최소한’을 의미하는 것과 달리, 안전보호시설에는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더 높은 기준인 ‘정상적’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점에 주목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및 규모, 주의 의무로 유지·운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과 관련한 가처분에서 인천지법은 배양·정제 공정 9개 중 ‘마무리 작업’ 3개만 쟁의 제한 작업으로 인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삼성전자 결정에서는 생산 관련 작업도 보안작업으로 인정하고 위반 1일당 각 노조에 1억원,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과 우하경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각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통상 가처분에서는 금지만 명하고 이행강제금은 기각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결정은 파업의 위법성과 국가 경제 파급력을 재판부가 정면으로 고려한 이례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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