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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인 줄 알았는데"…초등생에 맞은 영어강사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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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인 줄 알았는데"…초등생에 맞은 영어강사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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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학생에게 폭행과 언어폭력을 당했지만, 교원 보호 체계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8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이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언어폭력을 가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노조는 "피해 강사는 사건 발생 이후 교육 당국의 공식적인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홀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학교 현장에서 정규 수업을 맡고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법적 신분이 '강사'라는 이유로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영어전담교사와 동일하게 정규 수업을 전담하고 전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강사라는 이유로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16년간 근무해 온 피해자는 폭행 상처보다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교육 행정의 외면에 더 큰 충격과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울산시교육청에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교권 보호와 심리·행정 지원을 요구했다. 또 교육활동 보호 체계에 영어회화전문강사를 공식 포함하고,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교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 대책도 촉구했다. 노조는 "모든 교육 노동자는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피해 강사는 병가를 낸 상태다. 가해 학생은 서면 사과와 함께 학교 생활교육위원회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교육청은 현행 법 체계상 영어회화전문강사가 교육활동보호센터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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