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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총파업 앞두고 법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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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총파업 앞두고 법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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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계획에 법원이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반도체 시설 보호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필수 인력 운용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노조의 파업 방식에 법적 제한이 생겼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쟁의행위 기간에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가동시간·가동 규모·주의 의무로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생산라인과 직결되는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등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조가 해당 작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관련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도 금지했다.


    법원은 또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시설 일부 또는 전부 점거, 잠금장치 설치, 근로자 출입 방해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조항도 명시했다.

    이번 판단의 핵심은 노동조합법상 '정상적 수행'의 해석이다. 노동조합법 38조 2항은 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작업은 파업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여기서 '정상적'의 의미를 "평시와 같은 상태"로 해석했다. 단순히 최소 인력만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시설 손상과 제품 변질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초정밀 반도체 설비는 한 번 손상되면 복구와 재가동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 수준의 보전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생산 차질은 자동차·가전·정보통신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며 "이는 사후 금전 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위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삼성전자 측 신청을 전부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파업 참여 독려 과정에서 협박 사용 금지, 임직원 방해 금지, 전국삼성노조 및 우하경 위원장에 대한 시설 점거 금지 등 일부 항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노조가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시점을 불과 사흘 앞두고 나왔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약 5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 아래 마지막 협상에 들어갔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업계 1위 달성 시 경쟁사를 뛰어넘는 특별 보상을 약속하면서도 성과급 상한 폐지의 제도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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