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전을 받고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송승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영장당직)는 17일 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달 30일 보복대행 의뢰를 받고 남의 집 현관에 간장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 구로경찰서는 정씨의 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15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경찰이 추적 중인 보복대행 조직의 행동대원으로, 약 80만원 상당의 금전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망을 조직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경찰은 사적 보복대행 범행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도 서울 양천경찰서로부터 보복대행 조직의 개인정보 탈취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 중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