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 위기와 관련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처음 공식적으로 거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대국민담화에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분명히 말씀드린다.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담화문 발표 현장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자리했다. 긴급조정권 발동은 노동부 장관 권한이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 가능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가 조정을 진행한다.
이 조정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노위가 사실상 강제로 중재안을 만들 수도 있다.
그간 노동부는 긴급조정권에 대해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양측이 파업 전 자율교섭이나 중노위 사후조정 등 대화의 장에서 해결을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중노위 사후조정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다.
노사 또한 18일 다시 조정장에 나오기로 하면서 기한을 못 박지 않았다.
하지만 18일부터 파업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아, 이번 조정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김 총리가 긴급조정권을 직접 거론한 것은 노사 모두에 결론을 내라는 최고조의 압박이다.
노동계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