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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 두쫀쿠 줘도 돼요?"…청탁금지법 영상 만든 법제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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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 두쫀쿠 줘도 돼요?"…청탁금지법 영상 만든 법제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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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가 선물 받는 것을 예시로 든 영상을 공개했다가 거센 비판에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법제처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에 '수상한 법교실-청탁금지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으나, 다음 날 삭제했다.


    영상은 교탁에 선 한 변호사가 2명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영상에서 변호사는 "제가 선생님께 두쫀쿠를 드려도 되냐"라는 어린이의 질문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제정 이유와 내용을 설명했고, "교사는 선물을 받을 수 없고, 학원 강사는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김영란법 도입 취지를 교사에 대한 선물을 예시로 들어 설명했다는 점에서 스승의 날에 적절하지 못한 콘텐츠라고 지적했다. 교사를 잠재적 청렴 위반자로 몰아간다는 비판도 나왔다.

    결국 법제처는 하루 만에 영상을 삭제했다.

    법제처는 유튜브 채널 공지를 통해 "본 영상은 스승의날을 맞아 청탁금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에 관련 법령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 눈높이에서 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비유가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해당 영상은 즉시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콘텐츠 기획과 제작 과정에서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신중하게 소통하는 법제처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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