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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지켜야지"...해수부 장관, "호르무즈 통행료는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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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추진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국제 항행 자유 원칙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국제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내 에너지·해운업계 불안도 커지고 있다.


    황 장관은 지난 14일 부산 해수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제 통항로는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해놓은 곳인데, 통행료를 받는 것은 뱃길을 막는 것”이라며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행료를 받는 것은 국제법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에즈 운하처럼 인공적으로 만든 항로가 아니라 서로 자유롭게 이동하자고 국제적으로 합의한 수역”이라며 “자유로운 항해가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란 내부와 중동 일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외국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주요 해운국과 에너지 수입국들은 국제 해상 질서를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 약 20% 지나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다. 한국도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 해협 상황에 민감하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거론되자 국제 유가와 해상 운임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원유 수급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 정유·석유화학 업계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당분간 홍해를 활용한 우회 수송에 집중할 계획이다. 황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을 통해 원유를 적재한 배 1척은 이미 하역했고 3척은 현재 한국으로 운항 중”이라며 “당분간은 홍해를 이용해서 원유를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제한되면서 일부 선박은 우회 항로를 택하고 있다. 홍해를 통한 수송은 가능하지만 항해 거리와 시간,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업계에서는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물류 비용 상승이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황 장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남아 있는 한국 선박과 선원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해당 지역에는 한국 선박 26척과 한국인 선원 158명이 체류 중이다. 해수부는 상황실을 중심으로 선사 및 선장과 수시로 연락하며 식료품·식수·유류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황 장관은 “4주 미만 분량일 경우 별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정신적 스트레스여서 상담 지원에도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국제통항로 정상화 시점에 대해서는 “얼마나 빨리 회복될지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봉쇄가 풀리더라도 기존 항로 대신 오만 연안 등으로 우회 운항하는 방식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황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북극항로 개척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북극항로 운항 가능 기간은 연간 3~4개월 수준이지만 2040년에는 5~6개월, 쇄빙선을 활용하면 8~9개월까지도 가능할 것”이라며 “그 시기에 대비해 충분한 데이터와 화물을 확보하는 노력이 지금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북극항로는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보다 운항 거리를 크게 줄일 수 있어 미래 해상 물류 대안으로 꼽힌다. 해수부는 오는 9월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시범 운항하며 본격적인 북극항로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시범 운항 선사는 부산 기반 해운물류기업인 팬스타가 선정됐다.



    박정원 인턴 기자 jason2014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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