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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실형 살고 나와서 또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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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실형 살고 나와서 또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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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한 뒤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배우 손승원(36)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ㄱ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지난 2월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배 이상 넘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통해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선고기일은 내달 11일로 지정됐다.

    손씨는 앞서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씨가 처음이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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