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확정 후 재산분할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내달 중순 법정에서 직접 만날 전망이다.
두 사람의 대면은 2024년 4월 항소심 결심 공판 이후 약 2년 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오는 6월 15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
앞서 열린 1차 기일에서 재판부가 당사자 출석을 권고함에 따라, 노 관장만 참석했던 1차 때와 달리 2차에는 최 회장도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와 성격이다. 특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성격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 관장 측은 장기간의 가사노동과 내조를 통해 기업 가치 유지에 기여했으므로 이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은 SK 주식을 제외한 665억 원의 재산분할을 결정했으나,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어 분할 액수를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2심이 선고한 위자료 20억 원은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다.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함에 따라, 이번 2차 기일에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바탕으로 양측이 합의 가능한 재산 규모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data/user/0/com.samsung.android.app.notes/files/clipdata/clipdata_bodytext_260514_214135_717.sdocx-->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