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4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특검팀이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부하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보내 군형법상 반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반란 혐의로 입건했으나,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 혐의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중 수사라고 주장하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윤 전 비서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전용하고 이를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지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인테리어 공사업체로 등록된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를 맡아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한 이력이 있으나, 현재까지 김 여사의 구체적인 연루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
또 특검팀은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특검팀은 전날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피의자로 조사했으며, 오는 15일에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