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18곳을 사기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매출 상승이나 전액 환불 보장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청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재작년 12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후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TF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6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끌어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