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에 따르면 국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70% 이상이 가상자산을 통해 세탁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금이나 금 등으로 편취한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가상자산을 가로채는 방식을 통해서다. 한국경제신문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응단 출범 이후 5개월(2025년 11월~2026년 3월)간 전체 피싱 피해액 중 가상자산 직접 편취 비중은 12.9%(1149억원)로 집계됐다.피싱 범죄조직이 활용한 가상자산 중 테더 비중이 가장 높았다. 분석 기간 가상자산 연계 피싱 범죄 793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405건이 테더를 이용한 범행이었다. 달러 연동이라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해외 지갑·거래소로 빠르게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테더 세탁소’는 명동, 영등포, 마곡, 강남 등 사무공간이 밀집한 서울 곳곳에 퍼져 있다. 피싱 조직원들이 드나들기 편하고 공실이 많아 단기 임차하기 쉬운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가 주된 거점으로 쓰인다. 이들은 주로 ‘OO인베스트’ ‘△△트레이딩’ 같은 투자회사 간판을 내걸거나 외관을 상품권 업체처럼 꾸며 검경과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한다. 명동의 한 가상자산 환전소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범죄조직의 보이스피싱 편취액을 테더로 바꿔 해외 총책의 전자지갑에 전송하는 일을 대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6개월간 테더 3113억원어치가 이곳에서 전송됐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테더 환전소는 가상자산을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병화/최영총/진영기 기자 hwahw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