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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 갑질·강매' 의혹 명륜진사갈비 제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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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 갑질·강매' 의혹 명륜진사갈비 제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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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강요하고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강제한 혐의로 명륜당(명륜진사갈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공정위는 명륜당에 '금융 갑질' 의혹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륜당이 산업은행 등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자사 및 특수관계인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고리로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8개월간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다.

    명륜당은 산업은행에서 연 3~4%대 저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빌려준 뒤, 창업 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들에게 연 10% 중반대 금리로 재대출해 ‘프랜차이즈의 탈을 쓴 대부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가맹점주들에게는 인테리어·설비 업체 비용을 부풀려 부담시키는 방식의 ‘불이익 제공’ 혐의도 제기됐다.


    또한 가맹점 개설 시 인테리어 공사와 집기 판매업체를 특정 업체로 강제 지정해 거래 상대방을 구속하고, 정보공개서에는 금융 지원 내역이나 주요 거래 조건을 누락·은폐하는 등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확산되자 명륜당은 최근 사업 구조 정리에 나섰다. 산업은행에서 운전·시설자금 명목으로 빌린 단기차입금 650억원을 지난달 전액 상환했고, 기업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차입한 161억원 규모 장·단기 차입금도 모두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환 재원은 관계사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명륜당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던 12개 대부업체는 지난해 말 대부업 등록을 모두 반납했으며, 기존 가맹점 대상 대출 금리는 연 4%대로 일괄 인하함. 신규 창업 대출 계약도 중단하기로 한 상태다.

    공정위 심사관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향후 명륜당 측의 의견 제출 등 방어권 보장 절차를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등에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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