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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고 오해" 60대 항변에도…투표용지 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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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고 오해" 60대 항변에도…투표용지 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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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피하지 못했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접한 내용 때문에 오해가 있었다면서 뒤늦게 반성한다고 했지만 법원은 선거사무원의 안내를 듣고도 비합리적인 이유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후 2시께 강원 동해의 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받은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쇄 형태로 찍혀 있을 뿐 개인 도장이 따로 날인돼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도장을 직접 찍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반으로 찢고 구겨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앞으로 공직선거법상 의무를 지키고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유튜브를 통해 들은 내용으로 여러 오해가 있었다"며 "지금은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법원은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2심 법원은 사전투표관리관이 선거법 관련 규정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선거법 관련 규정을 충분히 안내했음에도 비합리적인 이유를 들며 수긍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이미 법정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며 "A씨의 주장처럼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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