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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 아들 '학대 사망' 20대 부부 기소…외조부는 시신 유기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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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 아들 '학대 사망' 20대 부부 기소…외조부는 시신 유기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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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녕에서 2살 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20대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외조부는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8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달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와 그의 아내인 20대 여성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창녕군 남지읍의 거주지에서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는 만 2세 아들 C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C군을 장시간 폭행했고, 아내 B씨는 아들을 성인용 셔츠로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의 학대에 C군은 탈수 증세를 보였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해 이튿날 결국 사망했다.

    이후 A씨는 장인인 D씨와 창녕 남지읍 한 폐가에 아들 시신을 유기했다. 이와 관련 A씨와 D씨에게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가 적용됐고, D씨는 불구속기소 됐다.

    당초 경찰은 "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A씨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에 나섰으나 확인되지 않자 지난 3월 16일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B씨를 상대로 한 조사 등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돼 구속됐다.


    이들 부부와 D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3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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