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급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담한 공범 6명을 불구속·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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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사 주식을 289억원어치 이상 사고팔며 주가를 상승시켜 최소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업계에서 유명한 시세조종 전문가 A씨가 코스닥 상장사인 한 가구업체의 주가 부양 계획을 세우면서 시작됐다. 일당은 해당 업체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유통 물량이 적어 시세조종이 쉽다는 점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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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증권사 부장 B씨, 재력가 C씨와 이른바 ‘쩐주’ D씨, 또 다른 시세조종 선수 E씨 등을 끌어들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설계했다.
C씨와 D씨는 시세조종에 사용할 현금 30억원을 캐리어에 담고, 차명계좌, 대포폰 등을 준비해 B씨가 근무하던 증권사 사무실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통정매매 265회, 고가 매수 주문 1339회 등을 반복하며 시세조종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주가는 단기간 급등했다. 전날 종가 기준 1926원이던 해당 종목은 장중 최고 4105원까지 치솟았다. 거래량도 한때 평소 대비 최대 400배 폭증했다.
범행 과정에서 허위 호재를 퍼뜨리는 이른바 ‘펄붙이기’도 동원됐다. C씨 측은 인맥을 활용해 호재성 소문을 유포했고, 주가 흐름이 흔들리자 전직 축구선수 출신 F씨를 새로 영입해 추가 매수세 유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시세조종 수사 과정에서 C씨가 현직 경찰관들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하며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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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시세조종 리니언시’(자진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가 실제 수사로 이어진 첫 사례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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