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글로벌 10% 관세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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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10% 관세 부과 근거로 내세운 무역법 122조는 미국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간의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재판부는 고정환율에 따른 금융통화 위기 상황을 적용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무역법 122조 취지와 다르다는 점을 무효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다만 상호관세와 달리 10% 관세 부과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이번 판결은 모든 수출입 업체에 적용하는 보편적 금지 명령은 아니고, 심지어 원고 중에서도 상당수에게는 당사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상호관세와 달리 자동 환급은 불가능하고, 개별 소송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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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역시 법원 결정에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10% 관세 근거가 되는 무역법 122조 적용은 7월 24일 자동 만료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무역법 122조 관세가 새로운 관세 정책을 마련할 때까지 필요한 임시방편이었을 뿐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글로벌 10%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 상태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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