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3년이던 1심보다 8년 감형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에 비해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적극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50여 년간 공직자로 재직하며 국가에 기여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국무회의를 소집해 해제 절차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항소심에서 일부 위증 혐의의 판단이 뒤집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한 전 총리 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관련 위증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1심과 달리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이른바 ‘부작위 책임’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적법한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 서명을 받으려고 한 행위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 등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점도 유죄로 인정했다.
또 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행위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위증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한 행위, 계엄 해제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등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보기 어렵다며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실제 행사했다는 혐의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지위의 책무를 저버린 채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식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사후에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