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2년 지난 수액, 환자에게 투여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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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사용기한이 2년 이상 지난 수액을 환자에게 투여해 사과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병원은 지난달 초 입원한 50대 환자 B씨에게 수액 500㎖를 투여했다. 하지만 해당 수액은 사용기한이 2024년 1월12일까지인 것으로, B씨는 수액을 투여받은 지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이를 알아채고 간호사에게 알렸다.
    당시 B씨는 약 60㎖의 수액을 맞은 상태였고, 병원은 B씨가 말한 후에야 수액 투여를 중단했다. 이후 B씨는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병동 의약품을 전수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B씨에게 투여한 수액 외에 사용기한이 지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입원 중에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염려와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며 "환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 계획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당시 해당 병동 근무자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병원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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