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서 훈육했다"던 훈련사, 결국 동물학대로 벌금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어서 훈육했다"던 훈련사, 결국 동물학대로 벌금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열 훈련’을 이유로 애견훈련사가 푸들을 10분 이상 짓눌러 다치게 한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애견유치원장 A씨(2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애견유치원에 맡겨진 푸들을 훈련하던 중 손을 물리자 푸들의 턱을 붙잡고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운 채 약 14분간 뒷목을 짓눌러 치아 탈구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80㎏이 넘는 성인 남성이고, 푸들은 3.5㎏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서열잡기 훈련’이었고, 치아가 빠진 것도 피해견이 A씨의 손을 물었다가 빼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런 주장을 배척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A씨의 최초 목적은 훈육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견이 다친 걸 인지한 뒤에도 10분가량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견을 몸으로 누르는 과정에서 피해견의 치아가 탈구된 것, 피해견이 대변을 지리는 등 학대 피해 증상을 보이는 것을 목격하고도 자신의 행위가 ‘서열잡기 훈련’이라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견을 몸으로 누르는 행위를 지속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피해견이 고령이어서 치아가 빠진 것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고령인 점이 치아 탈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치아 탈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피해견이 고령인 것을 잘 알면서도 훈육이라는 명목 아래 학대로 나아간 피고인의 행위”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애견유치원 원장인 피고인은 최소한 피해견의 치아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한 순간부터는 피해견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다른 통제 방식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도 압박행위를 지속했다”며 “이 때부터는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