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복수의 바이오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단체협약 개정안에 ‘회사가 기업 분할이나 M&A를 할 때, 양도·정리·업종전환을 할 때, 도급·외주를 줄 때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요구는 올해 3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쟁의 범위 확대로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 노무법인 대표는 “과거엔 단협에 ‘M&A 시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어도 실효성이 없었다”며 “법원이 이를 노사 협의 대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경영진의 권한이라고 판결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쟁의 대상에 사업 통폐합 등을 포함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며 “노조가 이를 염두에 두고 권한을 폭넓게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임금 14% 인상, 격려금 3000만원 지급 등을 요구했다. 회사가 제안한 임금 6.2% 인상, 격려금 600만원 지급 등과 차이가 크다. 이 밖에 노조는 성과 배분과 채용, 인력 배치 등도 노조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M&A나 주요 인력 배치까지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미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경영적 판단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결국 경쟁에서 도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회사가 중요한 인사·경영 판단을 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삶과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밀실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견제와 투명성을 두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중재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