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백화점에서 입주업체 남성 직원이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여성 직원과 과거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55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백화점 지하 2층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백화점 보안요원에게 제압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팔과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 외에 다른 시민이나 고객들에게는 흉기를 휘두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백화점 지하 2층 식당가에 입점한 각각 다른 점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전날 마주치자 말다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말다툼을 벌인 뒤 각자의 근무지로 돌아갔는데, A씨가 이후 근무지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가 일하는 점포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이전에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말다툼 때문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B씨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진술하지 못한 상황으로, 정확한 관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 사건에 앞서 두 사람 사이에 폭력이나 스토킹 등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