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에 연루되어 기업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변호사 김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86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판결 선고와 동시에 김 씨를 법정구속했다.
김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약 1년간 콘텐츠 기업인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총 1억67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4년 5월에는 자신이 맡았던 형사 사건의 다른 피고인에게 지인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5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콘랩컴퍼니가 전성배에게 청탁하는 과정뿐 아니라 전씨에게 전달될 돈의 액수나 수령 방법을 정하는 데도 관여했다"며 "전성배와 공모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알선 대가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당초 전 씨가 '건진법사 게이트'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그의 변호인으로 활동했으나, 이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피의자로 입건되자 변호인직을 사임한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