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사진)가 항소심에서 1심(징역 1년8개월)보다 두 배 이상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한다.
선고 순간 김 여사는 눈을 찡그리며 인상을 썼다. 법정을 빠져나갈 때는 입정 때와 마찬가지로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전부 무죄로 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일부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 가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액 자금을 제공하고 계좌를 위탁해 시세조종에 사용하도록 했으며 수익을 분배받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김 여사가 통정매매 89회, 가장매매 5회 등 3085회 이상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했다고 봤다.
공소시효 판단도 달라졌다. 1심은 주가조작 범행을 시기별로 나눠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지만, 2심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행으로 포괄해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며 2012년 12월 범행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도 1심의 일부 유죄에서 전부 유죄로 강화됐다. 1심은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샤넬 가방(802만원 상당)에 대해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봤지만, 2심은 김 여사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한 채 가방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라는 별도 전달 창구가 있는 상황에서 명시적 청탁이 없었던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성동 의원은 같은 날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