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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13명 태운 통학버스 '쾅'…트럭 운전자 금고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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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13명 태운 통학버스 '쾅'…트럭 운전자 금고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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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지나다가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초등학생 등 13명을 다치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2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김제시 백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트럭을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 안에 탄 초등학생과 학교 안전지도사 등 13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일부는 현재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사고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감속 페달을 밟지 않아 충격의 정도가 매우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부상자 대부분은 어린이들로 이 사고로 인해 작지 않은 육체·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화물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돼 피해자들이 치료비 일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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