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부담금을 선택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숭실대 산학협력단이 노동부에 제출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 시 1인당 월 추가 비용은 123만7000원이다.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부담기초액 125만8000원과의 차이는 2만1000원에 불과했다.
비용 구조를 보면 △시설·장비 등 특별비용 30만9000원 △생산성 손실비용 92만8000원으로 구성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관리 부담까지 고려할 경우 부담금 납부가 더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8% △민간부문 3.1% 수준이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최저임금 연동 부담기초액 △추가 비용과의 격차 축소 △실질적 고용 유인 부족 등으로 제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제도 손질에 착수한 상태다. 청와대는 부담금 인상, 미이행 기업 제재 강화, 고용 유인 개선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미이행 기업은 △3년 연속 158곳 △5년 연속 113곳 △10년 연속 51곳 등으로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