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인한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27일부터 시작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인당 45만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에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지급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제한되며, 노동절(5월 1일) 일정 변경으로 △4월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식은 지급 수단에 따라 나뉜다. △카드 지급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또는 은행 방문 △모바일 상품권은 지자체 앱 △지류 상품권·선불카드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식이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된다. 유흥·사행 업종 등에선 사용하지 못한다. 사용 가능 지역은 주소지 기준으로 △특별·광역시는 해당 시 △도 지역은 해당 시·군으로 한정된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지급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원 대상 △금액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일부 단순 변경 사안은 1차 기간에도 접수할 수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