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상사와 연인 관계인 것처럼 조작한 사진을 만들어 온라인에 게시한 지방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이뤄졌다고 보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소재 지방직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여성 직장 상사와 자신이 연인 관계인 것처럼 보이도록 가짜 사진을 제작한 뒤, 이를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사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했다. 누구나 원치 않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이 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이번 사안의 경우 사진 속 신체 노출 정도와 연출된 상황, 맥락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봤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딥페이크 피해자를 비롯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