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공익신고자 해고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양 전 회장은 직원들에 대한 엽기적인 갑질 폭행과 웹하드 카르텔을 통한 음란물 유통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미주 부장판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한국인터넷기술원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전 회장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8년 11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A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에게 자신의 비위를 폭로한 B씨에 대해 "가만두지 말라. 가할 수 있는 모든 페널티를 가해 보복하라"고 지시했고, 2020년 1월 B씨를 해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검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B씨는 한국인터넷기술원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이 직원들 휴대전화에 사내 업무 연락 프로그램 C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하면 문자, 위치정보, 주소록, 통화기록, 통화녹음을 확인할 수 있어 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여전히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공익신고자 2명과 합의해 고소 취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됐으며 피해자들이 손해를 배상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한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의혹을 공익 신고한 자회사 직원 D씨도 해임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양 전 회장의 마약 혐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한편, B씨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회장은 직원 사찰을 비롯해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 혐의 등으로 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형은 확정됐다.
양 전 회장은 이 밖에도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각 징역 5년 및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총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