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한국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일본 공작기계 제조업체 인수 계획에 대해 외환관리법에 근거한 '중단 권고'를 내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3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2017년 외환관리법을 개정한 이후 첫 사례"라며 "공작기계는 무기 제조에도 전용할 수 있어 안보상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의 심사 결과 국가 안보를 해칠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며 지난 22일 자로 중단 권고를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공작기계는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일본 외환관리법상 '핵심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해외 투자자가 해당 업종의 주식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사전 정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번 권고에 따라 MBK파트너스는 1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교도통신은 MBK파트너스가 5월1일까지 일본 정부의 중단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만약 MBK파트너스가 권고를 거부할 경우, 일본 정부는 법에 근거해 강제적인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일본 외환관리법 제정 이후 계획 중단 명령이 내려진 사례는 지난 2008년 전력회사 J파워 주식을 추가 매수하려던 영국 투자 펀드가 유일하다.
앞서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6월 일본 공작기계 제조업체인 마키노후라이스제작소(마키노밀링머신)를 주식공개매수(TOB) 방식으로 인수해 자회사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