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다.
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송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이 과정에서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송민호의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의 속행 공판을 다음 달 21일 연 뒤 선고기일을 함께 잡기로 한 상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