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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리 이혼' 최병길 PD "통신비 낼 형편도 못 돼" 경제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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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리 이혼' 최병길 PD "통신비 낼 형편도 못 돼" 경제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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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와 이혼 후에도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최병길 PD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병길 PD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서유리 님께 띄우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저는 합의문을 쓴 뒤 합의금을 주겠다는 제 의사를 단 한 번도 번복한 적이 없다"며 "다만 아직까지도 제 능력 부족으로 수입을 만들지 못하기에 드리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이는 앞서 전 아내인 서유리가 공개적으로 최병길 PD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했다며 이혼 합의서 전문을 공개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보인다.


    서유리는 지난달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글과 함께 이혼합의서를 공개했다. 합의서에는 최병길 PD가 서유리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분할금으로 총 3억2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한을 넘길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연 12%의 지연 이자를 가산한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최병길 PD는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 업계는 정말 이미지와 평판으로 좌우되는 곳"이라며 "서로를 향한 네거티브는 좋을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빨리 좋은 일을 성사시켜서 무엇보다 빨리 합의금을 지급 드리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했다.

    서유리가 제기한 연락처 차단 의혹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 주시라고 번번이 말씀드렸지만 그걸 어기셨기 때문"이라며 "현재 통신비를 낼 형편조차 못 돼 전화는 끊겼지만 번호는 아직 그대로이고 혹시 번호가 바뀌더라도 잠수를 탈 생각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저에 대한 네거티브는 조금 거두시고 능력 부족인 제가 조금이라도 시장에서 다시 일어나서 합의금을 드릴 수 있도록 응원까진 아니더라도 그냥 내버려라도 둬주시면 안 되겠냐"며 "제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유리와 최병길 PD는 2019년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하며 법적 부부가 됐지만, 2024년 3월 파경 소식이 전해졌고, 그해 6월 이혼 조정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서유리는 대출 관련 문제로 전 남편과 심각한 대립을 겪고 있음을 수차례 암시했다.

    서유리는 지난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도 최병길 PD와 이혼한 후 약 20억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게 됐고, 자산을 팔고 광고와 방송 활동을 통해 현재까지 13억원가량을 상환했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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