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변씨는 저서와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