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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의혹' 해경 재수사…내란특검 무혐의 뒤집나 [특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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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의혹' 해경 재수사…내란특검 무혐의 뒤집나 [특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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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해양경찰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이 무혐의 처분했던 사안을 다시 수사하는 것이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탕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오전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관사와 해양경찰청 내 청·처장실, 정보외사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의 내란 부화수행 혐의와 관련해 "내란특검이 불기소한 사건을 재기해 보완수사로 혐의를 확인한 뒤 강제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인력 파견을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3년부터 계엄 선포 시 해경 인력을 자동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이 방첩사 내부 규정에 추가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다만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8월 동일한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당시 내란특검은 안 전 조정관이 윤 전 대통령 등과 사전 모의한 정황이 없고, 인력 파견 등의 실질적 권한도 없어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조정관의 발언이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진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이 종합특검의 출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기한 제약으로 미처 결론을 내지 못한 의혹을 규명하는 대신, 기존 특검의 결과물을 반복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최근 검찰에서 이용균 부장검사를 추가로 파견받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 전담수사팀에 배치하며 전열을 정비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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