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기업의 증시 퇴출 기준이 오는 7월부터 강화된다. 시가총액 기준이 상향되고 동전주와 반기자본잠식 요건 등이 신설된다. 특히 동전주 요건 형식적 회피를 막기 위한 보완책이 추가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관련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서 각각 300억원과 200억원의 시총 기준이 적용된다. 또 해당 기준은 내년 1월부터 각각 500억원과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30일 연속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일 이내 45일 연속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또한 동전주 요건도 새로 마련돼 적용된다. 종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된다. 반기 검토보고서상 완전 자본잠식도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에 추가된다.
아울러 공시 위반 벌점 기준이 강화된다. 실질심사 요건인 벌점 기준이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되고 '고의로 인한 중대한 공시의무 위반'이 요건으로 추가된다. 코스피도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관리종목 지정 없이 바로 실질심사 사유로 규정한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대해서는 시총, 동전주, 자본잠식 등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재예고안은 상장사와 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돼 동전주 요건 우회 방지 방안이 추가 변경됐다. 기존의 '병합 후 액면가 미만' 기준 대신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감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보완됐다.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최근 1년 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완료한 상장사가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 다시 주식병합이나 감자하는 것이 금지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 주식병합이나 감자하는 경우 병합 또는 감자의 총 비율이 10대 1을 초과할 수 없다.
미국 나스닥도 30거래일 연속 1달러 미만 시, 과거 1년 이내 주식 병합 이력이 있거나 2년간 250대 1 이상 비율로 병합한 경우 즉시 상장폐지한다.
동전주 요건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전부터 동전주였다고 해도 30일 연속 요건은 7월1일부터 산정된다. 반기말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공시위반 벌점과 관련해서는 시행 전 이미 받은 최근 1년 내 벌점이 있으면 3분의 2로 환산해 적용된다.
거래소는 "수정된 상장 규정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7일간 거래소 홈페이지에 재예고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중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