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지역 학교 급식 조리원들이 '두부·어묵 등 덩어리 식재료를 다루지 않게 해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해에는 '계란 깨기', '고기 삶기' 등을 거부한 바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전 지역 학교 곳곳에서 급식 파행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학교 급식 조리원들이 가입한 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지난 13일 대전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26개 요구 사항을 통보했다.
이 요구사항에는 '노동 강도를 높이는 덩어리 식재료는 취급하지 않겠다'는 항목이 있는데, 예시로 두부, 어묵, 김치, 고기 등을 들었다.
또 △5㎏ 이상 세제 취급 중지 △10㎏ 이상 감자·양파 껍질을 벗기지 않겠다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양손 배식을 하지 않겠다 △기타 현장 상황에 따라 조리실무사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업무에 대해선 학교로 추가 통보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도 있다.
지난해 요구했던 △김치 포함 3찬(만 제공) △국그릇 같은 별도 용기 사용 거부 등도 다시 재요구했다.
대전 학교 조리원들이 '노동 강도 완화'를 요구하며 학교와 갈등을 빚은 것은 지난해 3월부터다. 이들의 대표적인 요구 사항은 현재 100명 수준인 식수(조리원 1명이 담당하는 밥을 먹는 사람 수) 인원을 80명 이하로 낮춰달라는 것이다.
이에 관해 대전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로 식수 인원이 이미 지난 2023년 1인당 113명에서 현재 101명으로 줄어든 상태라며, 갑자기 80명으로 낮추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결국 교육청과의 교섭에 진전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7일 파업에 나섰다. 이어 이번에 업무 강도를 낮춰달라는 요구 사항을 담은 공문을 통보했다.
교육부 측은 현재 급식 조리원의 적정 식수 인원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학교 급식 노동자의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부가 정하도록 했다. 이 법은 내년 7월 시행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