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국립대 교수가 '우발적 범행'이라는 이유로 선처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현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A 교수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4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교수는 앞서 지난 2023년 5월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피해자는 자퇴하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항소심에 와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스스로 금주 교육을 받는 등 범행의 발단이 된 음주를 차단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학 교육에 헌신한 바가 크고 범행 또한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피해 학생은 학교 측에 A 교수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진상조사를 거쳐 가해자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피해 학생은 A 교수가 징계가 끝난 뒤인 지난 3월 다시 학교에 복귀하자, 경찰에 해당 교수를 고소한 뒤 학교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