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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인데 "건강해지라고 떡국 먹여"…친모, 학대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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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인데 "건강해지라고 떡국 먹여"…친모, 학대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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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난아기에게 떡국을 먹이려는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논란이 됐던 30대 친모가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1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2월 인천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에게 떡국, 요구르트, 딸기 등을 먹이면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충분히 소화 기관이 발달하지 못한 B군에게 분유가 아닌 음식을 먹이면서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수사는 A씨가 지난 2월 직접 사진을 SNS에 올리며 시작됐다. A씨는 떡국에 아기용 숟가락이 놓인 사진 등과 함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또 양육 중인 B군의 얼굴에 상처가 나거나 안색이 창백해 보이는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고, 일부 영상에서는 B군을 위아래로 흔드는 장면도 담겼다.


    이에 A씨 SNS에는 누리꾼들의 걱정 섞인 댓글 수백건이 잇달아 달렸고, 일부는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인천가정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고 A씨에게 이달 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에게 떡국을 비롯한 음식을 먹인 사실은 인정하며 "더 건강해지라고 먹였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기의 발달 상태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여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고 그 외 물리적인 학대나 방임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임시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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