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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스포일러 기사' 벌금 900만원 유죄…"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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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스포일러 기사' 벌금 900만원 유죄…"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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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줄거리와 장면 전개 등을 자세히 설명한 '스포일러 기사'는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16일 NHK와 아사히신문은 이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이트 운영자 A씨(39)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엔(한화 약 929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2018∼2023년 외부 필진이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에 대해 쓴 글을 올려 광고 수입을 얻었고, 2023년 광고 수입만 3800만엔(한화 약 3억5000만원)에 달했다.

    문제가 된 글은 영화 '고질라-1.0'과 애니메이션 '오버로드Ⅲ-지배자의 우울'편으로, 재판의 쟁점은 영화 내용을 상세히 정리한 스포일러 기사가 각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고질라-1.0'에 대한 스포일러 기사는 3000자를 넘는 분량으로 작품의 서두부터 끝까지 설명하고 있으며, '오버로드Ⅲ'는 대사를 그대로 문자로 옮기는 등 저작권 침해 정도가 심하고 특히 원작을 허락 없이 각색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엔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글로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줄거리를 소개하는 것만으로는 원작의 핵심적 특징을 느낄 수 없어 각색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작에 근거해 본질적인 특징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저작물을 창작했다고 할 수 있다. 스포일러 기사는 각색에 해당하며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저작권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기회를 잃게 하고 문화 발전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영화를 소설로 각색할 때는 저작권자 허락을 받고 저작권료를 지급하지만, 이번 스포일러 기사는 각색에 해당함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조차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영화를 짧은 분량의 동영상으로 만든 '패스트 무비'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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